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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연매출 2억원 미만 자영업자에게 현금 140만원 지급한다

유흥·향락업소나 도박업소 등은 제외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2개월간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2개월간 연속 지원하는 건 전국 최초다. 예산은 지방채 발행없이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574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서울 시내 곳곳의 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가슴 아픈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릉에서 순대국집을 운영하며 그동안 자식들을 키웠다는 사장님은 ‘이렇게 어렵기는 장사 24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하루 열그릇 팔기도 힘들다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재정이 어렵지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만큼이야 하겠느냐. 이 분들의 눈물과 고통을 해결하고 폐업위기에 몰리는 것을 막는 것이야 말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을 집중해야 할 이유”라며 ”아무리 어려워도 마른수건 짜내는 심정으로 정책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19년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으로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약 41만개소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 약 57만개소 가운데 제한업종 약10만개를 제외한 72%가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호프집이나 노래방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융자제한업종인 유흥·향락업소나 도박업소 등은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와 인건비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폐업에 이르지 않고 ‘고난의 강’을 무사히 건너도록 생존 징검다리를 놓아주겠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특히 1회성 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영세사업자의 사정을 감안, 코로나19 영향과 후폭풍으로 가장 힘든 시기가 예상되는 2분기까지 2개월간 연속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정책인 융자의 경우 결국 ‘빚’이기 때문에 간신히 생계만 이어나고 있는 영세업자들은 대출금 갚을 여력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 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올 2월29일 기준 만6개월 이상 해당업을 운영하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한다. 제출서류도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중지원 아닌가’라는 지적에 ”기존 지원은 가계 생계비 지원이고 이번은 자영업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목적과 사용처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업격려금의 경우 여러 구청에서 지원했는데 이건 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나 행정명령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곳에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와는 차이가 확실히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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