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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분식회계' MBN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곧 결정한다

MBN은 승인 취소,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허완
  • 입력 2020.10.14 07:44
  • 수정 2020.10.14 07:46
(자료사진) 서울 중구 MBN 사옥
(자료사진) 서울 중구 MBN 사옥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내주 자본금 편법 충당 등의 불법을 저지른 ㈜매일방송(이하 MBN)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오는 11월에 있을 MBN 재승인 심사 전, 이번 건을 정리하는 게 방통위의 목표다. 처분 수위는 6개월 이내 업무 정지와 승인 취소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방통위가 ‘또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는 지난 9월 말부터 MBN 행정처분 수위 문제와 관련, 사실상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질 수 있는 MBN 경영진 청문회 준비에 집중해왔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여러 번의 논의 끝 청문회를 진행할 청문주재자(1명)와 청문위원들(2명)을 선정했고 이들은 지난 12일 MBN 경영진 청문회를 진행했다. MBN 측에서는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 등이 청문회에 참석했다.

14일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내부 분위기에 대해 ”방송법에 따르면 MBN에 줄 수 있는 처분 수위는 승인 취소,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광고 제한 또는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방법이 있다”며 ”다만 사안의 심각성을 봤을 때 광고 제한 및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방법에 무게가 실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귀띔했다. 최소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처분이 유력하다는 뜻이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납입 자본금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차명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은행에서 600억원 가량의 대출을 해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이들이 그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종편 설립 자금을 불법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MBN의 자본금 부당 충당 혐의에 대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며 경영진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자료사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스1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내용이 명시된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이미 3개의 안을 만들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 승인을 받은 MBN은 △승인 취소 △6개월 이내 업무의 전부나 일부 정지 △광고의 중단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청문회 의견서를 받아본 뒤 위원들 간 심도 깊은 논의 등을 통해 최종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매주 수요일마다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MBN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MBN이 최초 불법 행위를 속이고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나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고 수위의 처분’(승인 취소)이 마땅하다고 보면서도 고용 문제와 MBN의 처분 결정 거부에 따른 소송 등이 이어질 것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6개월 이내 업무의 업무정지 처분이 유력한 상황”이라며 ”업무정지의 범위에 방송 프라임 시간대를 넣을지, 업무정지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애초 검증 자체가 미진했고 이후 바로잡을 기회들도 놓쳐버린 만큼 방통위 또한 이번 사태에 있어 적합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승인 취소 결정이 난다고 해서 방송사가 곧바로 방송을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최대 1년간 방송사 운영이 가능하고 이 기간 중 사업자 교체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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