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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전범기업 자산 팔면 한국 안 간다"는 일본의 정상회의 조건부 참석 제안을 거절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ASSOCIATED PRESS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전범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나서자 외교부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는 14일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의 말을 빌려 최근 외교부가 ‘사법부 판단(전범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 외무성에 전달했다고 알렸다. 사실상 3국 정상회의는 무산된 셈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개최된다. 올해는 한국 차례인데, 12월로 예정된 회의에 앞서 정부는 의제 조율을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를 열자고 중국과 일본에 요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조차 중국은 승낙했지만 일본이 반대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일제 강제징용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운운하며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이 없음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에는 이 사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무역 보복조치를 했다.

일본 측은 지난달 말부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방한하는 대신 전범기업 한국 내 자산을 팔지 않겠다고 확약할 것을 요구해왔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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