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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관계 영상 올린 항공대 남학생에 대해 '내사 종결' 처리한 이유

276명이 있는 단톡방에 '21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으나.

ⓒBloomberg via Getty Images

경찰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항공대 남학생에 대해 내사 종결처리 하기로 결정했다. 남학생에게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정식으로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의미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14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영상을 올린 남학생 A씨와 동영상 속에 나오는 여성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76명이 참석한 단톡방에 21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올렸으며, 영상 속에서는 A씨와 B씨의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됐으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해당 영상을 보내주려다가 실수로 단톡방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으며,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만약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해당 영상이 제3자에 의해 유포되거나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항공대는 14일 A씨를 불러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번주 중으로 징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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