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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오빠가 '동생이 힘들게 이룬 재산으로 이혼 가정 아이들 돕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고인의 오빠는 앞서 구하라법을 청원했다.

고 구하라 빈소
고 구하라 빈소 ⓒ뉴스1

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동생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구호인씨는 29일 공개된 우먼센스 인터뷰에서 ‘재산이 친모에게 가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구씨는 이어 ”동생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하늘에서 동생이 가장 바라는 바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요즘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못 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재판 비용을 지원해준다거나 이혼 가정에서 혼자 사는 어린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구씨는 또 ”동생이 동물을 정말 좋아하는데 동물단체나 생명 보호를 위한 일에 기부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고인이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동생은 수입이 많았던 만큼 지출도 많았고, 공백기도 꽤 길었다”면서 ”그래서 더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액수를 떠나 하라가 외롭고 힘들게 이룬 재산인 만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구씨는 또 ”하라는 남들이 봤을 땐 스타이지만 제겐 그저 평범하고 안쓰러운 여동생이었다”며 관련 일화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는 ”동생 집에는 노래방 기계가 있었다. 한동안 동생이 노래 연습에 푹 빠져 있길래 물어봤더니 자기는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노래 잘 부르는 것’이라고 하더라”며 ”동생이 가수이긴 하지만 가창력이 부족하다는 얘길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부분에 욕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앞서 구씨는 자식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으나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구씨는 ”만에 하나 이번 발의 역시 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려 한다. 하라를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빠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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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하라 #구하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