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최종범 불법촬영 무죄에 구하라 유족 측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며 검찰에 상고를 요구했다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

최종범
최종범 ⓒ뉴스1

고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불법촬영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다. 이에 고인의 유족 측은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도 납득이 안된다”며 검찰에 상고를 요구했다.

고인의 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는 성폭력범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심과 2심 모두 최종범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들이 연인사이였고, 고인이 사진 촬영을 제지하지 않거나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최종범 
최종범  ⓒ뉴스1

이와 관련해 그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추후 기회를 봐 촬영물을 지우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1심은 이러한 고려를 외면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했고, 항소심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형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영상을 언론사에게 제보하겠다는 등 피해자의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협박을 가했다”면서 ”항소심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면서도 정작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불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노 변호사는 끝으로 ”검찰은 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본 사건을 상고하여 주기를 바라고, 아울러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구하라 #데이트폭력 #여성 #뉴스 #최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