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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자동 폐기됐던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들이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구하라법

고 구하라 빈소
고 구하라 빈소 ⓒ뉴스1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지난 2일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들이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앞서 서 의원은 구하라법과 관련해 ”구하라씨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에서도 천안함 사건에서도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과 장병들의 보험금과 보상금을 어릴 때 버리고 떠난 친부모가 나타나 가져가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은 분노해야 했다”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도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가출한 뒤 연락을 끊었고, 그가 사망한 뒤 갑자기 나타나 재산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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