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현 남편 A씨(38)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고유정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 판사는 ”피고의 위협과 범죄행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두사람의 이혼 절차는 마무리된다.
고유정은 현 남편의 아들, 의붓 아들에 대한 살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의붓아들에 대한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과 고유정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다음달 5일 대법원 선고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