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인 A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친권 상실 및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이후 전 남편은 소송 끝에 아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얻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지난해 5월 25일, 2년 여만에 아들을 만나는 날에 고유정에게 살해됐다.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유정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