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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고유정의 무기징역을 확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1·2심과 같은 결과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 ⓒ경찰 촬영 영상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에는 엎드려 자고 있던 의붓아들의 뒷통수를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전 남편) 피해자 유족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슬픔으로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친아들은 비극적인 범행으로 아버지를 잃게 됐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자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사전에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수법·장소를 검색한 점, 혈흔에서 고씨가 구입한 졸피뎀이 검출됐고 분석 결과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봤다. 다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의 증명이 어렵다고 봤다.

2심도 고씨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아이가 잠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지는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동기나 사망원인, 사망시간도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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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살인사건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