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코로나19 관련 전국민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청주시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매일은 법무부가 8월 한 달간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1인 가구 수용자를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을 받고 그들의 수용 전 주민등록주소지 자치단체로 신청서를 보냈는데, 이 안에 고유정이 포함됐다고 9일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유정의 신청서는 체포되기 직전 거주지인 청주시로 보내졌다.
그러나 고유정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청주시는 신청자 400명 중 고유정을 포함해 130명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뉴스1에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해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며 ”이유 등은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유정이 지급 기준인 1인 가구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신청을 통해 이미 그의 몫까지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붙잡힌 고유정은 7월15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