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코레일이 “여성은 반드시 메이크업을 해야한다” 승무원 용모 규정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승무원 업무 매뉴얼에 명시된 내용이다.

  • 김태우
  • 입력 2019.10.06 13:24
  • 수정 2019.10.06 13:26
코레일이 여성 승무원 메이크업 규정을 담은 자사 업무 매뉴얼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여성 승무원 메이크업 규정을 담은 자사 업무 매뉴얼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여성은 반드시 메이크업을 해야한다”며 상세한 용모 규정을 명시한 ‘전동열차 승무원 업무 매뉴얼’을 개선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일 한겨레가 보도한 여성 승무원 용모 규정에 대해 “다소 과도하게 규정된 용모와 옷차림에 관한 사항은 ‘코레일 서비스 매뉴얼’(2018년 시행)에 따라 승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장·용모 규정을 간소화하는 등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여성은 야간에도 메이크업 필수” “볼터치는 반드시” 여전한 승무원 용모 규정)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한국철도공사의 ‘전동열차 승무원 업무 매뉴얼’은 “여성은 반드시 메이크업을 해야 한다. 특히 야간 및 새벽 근무 시간에도 립스틱, 눈썹 등 기본 메이크업은 한다”고 규정했다. 또 “립스틱 색상은 연한 레드, 핑크, 오렌지 계열로서 엷고 자연스러운 색상을 사용한다”고 제한할 뿐 아니라 “립글로스는 지워지므로 반드시 립스틱을 사용한다”고 명시했다. 손톱 관리 규정도 있는데 “손톱 끝 흰 부분은 2㎜ 미만의 길이를 유지”하며 “매니큐어는 살구색 계열의 연한 색 또는 투명 매니큐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식이다.

코레일 ‘전동열차 승무원 업무 매뉴얼’.
코레일 ‘전동열차 승무원 업무 매뉴얼’. ⓒ이용호 의원실 제공

한편 20여개가 넘는 여성 승무원 용모 규정을 운용하고 있던 제주항공은 “지난 6월부터 메이크업 등과 관련해 승무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전면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객실승무원 서비스 교범’은 종합적인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의 ‘객실 승무원 서비스 교범’은 여성 승무원에 대해 “반드시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여 눈매를 선명히 보이도록 한다” “속눈썹 연장 시 너무 인위적이거나 너무 띄엄띄엄 있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안질환으로 눈에 메이크업이 불가할 경우 팀장과 사전 면담을 하도록 한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제주항공은 “여승무원의 메이크업과 관련한 규정 20여개 항목을 모두 삭제하고 ‘본인에 맞게 자유롭게 연출할 것’ ‘승객에게 위화감을 주지 말 것’ 등의 내용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사회 #코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