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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성접대 의혹을 다시 조사한다

검찰은 그를 두차례 무혐의 처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겨레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 변호사)가 ‘간첩조작’ 논란에 휘말렸던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23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등 3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재조사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본조사 권고 대상사건은 대검 진상조사단의 1차 사전조사 대상사건 가운데 수사·공판과정에서 사건이 부당하게 축소·은폐되거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사건들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2013년) 및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1999년)도 포함됐다.

다만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본조사 권고 결정을 미뤘다. 과거사위는 “과거사 진상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보류 이유를 밝혔다.

탈북자인 유씨는 2014년 탈북자 200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빼돌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유씨의 무죄 판결 뒤 국가정보원이 위조한 출·입경 기록을 제출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낸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한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동영상 속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지만, 재차 무혐의 처분했다.

삼례나라슈퍼 사건은 최대열씨 등 3명이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아무개씨를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3년6개월~5년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가 2016년 진범이 나타난 사건이다. 2016년 7월 전주지법에서 최씨 등에 대한 재심이 개시됐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고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과거사위 권고를 받아들여 본조사를 진행하는 사건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모두 11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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