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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구속영장 기각…검찰 “비상식적 결정”

"부하장성은 다수가 구속됐다."

  • 김원철
  • 입력 2018.03.07 11:06
  • 수정 2018.03.07 11:08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축소·은폐 지시와 세월호참사 보고시간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축소·은폐 지시와 세월호참사 보고시간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백소아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수사를 축소한 부하장성 다수가 구속됐는데도 정작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입장을 내어 “최고위 장관인 김 전 장관이 수사축소 방침을 지시한 사실이 부하장성 등 관계자 다수의 진술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고, 수사를 축소한 부하장성 등 다수가 구속됐음에도 거짓주장으로 일관하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판사의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법원이 구속 11일 만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 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김 전 장관은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뿐 아니라 당시 국방부 수사본부장과 부본부장이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백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군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없다는 방향으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김 전 장관은 세월호참사 이후인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돼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불법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김 전 장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향후에도 더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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