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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열 노래 가사 故 현배가 다 써" 김창열이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친형인 이하늘이 '유령작사가'의 존재를 직접 밝혔다.

김창열, 고 이현배 
김창열, 고 이현배  ⓒ김창열 인스타그램 / 유튜브 심야신당

DJ DOC 이하늘이 대리 작사·작곡 의혹을 직접 폭로한 가운데, 김창열이 고(故) 이현배에게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텐아시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선명의 신홍명 변호사는 ”이현배가 작사 내지 작곡한 창작물이 존재한다면 저작권은 당연히 이현배에게 존재한다”며 ”별도의 계약이 없었다면 저작권법 제125조 등에 의거해 김창열이 작사가로 올린 수익 상당액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인 측이 저작권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김창열의 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저작물마다 1000만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 침해 시 5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 변호사는 ”이하늘씨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최대 10년간 김창열이 저작권협회를 통해 받은 저작권료 가운데 상당액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음반 및 음원에 관한 권리인 저작인접권까지 고려한다면 피해 보상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하늘은 19일 새벽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창열이 노래 가사도 현배가 썼다. 김창열은 노래 멜로디 만들 줄도 모른다”며 “4집부터 이현배가 가사 써주고 이현배가 멜로디라인을 다 짜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김창열이 저작권을 등록한 노래 가운데 2004년 발표된 ‘ONE NIGHT’을 제외한 4곡은 이하늘이 지목한 DJ DOC 4집(1997년 발매)에 수록돼 있다. 이 중 이현배가 공식적으로 공동 작사가에 이름을 올린 노래는 한 곡도 없다.

곽상아: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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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이하늘 #저작권 #이현배 #김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