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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 김연아가 피겨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의 ‘도핑 논란’에 소신을 밝혔다

“도핑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김연아/카밀라 발리예바
김연아/카밀라 발리예바 ⓒ뉴스1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연아가 금지 약물 복용에도 경기에 참가하는 피겨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의 ‘도핑 논란’에 소신을 밝혔다. 

김연아는 14일 인스타그램에 “도핑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라는 영문 글과 함께 검은색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똑같이 소중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한국시간) 스포츠 중재재판소(CAS)는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 개인전 출전을 허용했다. 김연아는 해당 결과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금지 약물을 복용해 논란에 휩싸인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카밀라 발리예바가 14일 중국 베이징 피겨트레이닝홀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금지 약물을 복용해 논란에 휩싸인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카밀라 발리예바가 14일 중국 베이징 피겨트레이닝홀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말 열린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중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협심증 치료제이자 흥분제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인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사 결과는 2022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 8일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에 전달됐다. RUSADA는 발리예바의 잠정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가 발리예바가 항소하자 징계를 철회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이를 문제 삼고 CAS에 제소했으나 CAS는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이의 제기를 기각한 사유로는 ▲발리예바가 16세 이하(2006년 4월 26일생)라 반도핑법으로 보호되는 점 ▲올림픽 기간에 진행한 도핑 테스트 결과가 아니라는 점 ▲WADA가 도핑 결과를 46일 만에 통보한 점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는 15일 시작하는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반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카밀라 발리예바가 여자 개인전에서 수상하게 될 경우 메달 수여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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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베이징 동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