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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SBS 앵커 휴대폰에서 불법촬영 사진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 김태우
  • 입력 2019.08.01 17:42
  • 수정 2019.08.01 17:44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55)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뉴스1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 전 앵커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밤 11시55분쯤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김 전 앵커의 촬영을 목격해 피해자에게 알렸으며,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던 김 전 앵커는 지하철 출입구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를 불러 조사한 뒤 김씨 휴대폰을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불법 촬영으로 입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인 지난달 8일 SBS에서 퇴사했다. 김씨는 이날 일부 취재진에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가 그간 진행하던 S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성준의 시사전망대’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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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김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