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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구형량을 2배로 늘렸고 김성준은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불법촬영 혐의로 물의를 빚고 SNS에서 퇴사한 김성준.

김성준
김성준 ⓒ뉴스1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부는 21일 김 전 앵커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월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6개월보다 구형량이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앵커는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결과를 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법원의 선고가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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