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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커피전문점에서 턱스크 한 김어준' 7명 모임 논란에 결국 "과태료 부과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포구는 서울시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TBS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한 네티즌으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TBS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한 네티즌으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캡처

마포구가 지난 1월 방송인 김어준이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만 걸쳐 방역수칙을 위반했던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19일 마포구 관계자는 “2곳의 법률 자문을 받아 내부 논의 끝에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김어준을 포함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 7명은 지난 1월 19일 마포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모였으며, 당시 김어준은 마스크를 턱에만 걸치고 있는 상태였다.

마포구는 해당 모임에 대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이 맞다”는 서울시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생방송 직후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 등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가졌다”는 TBS의 해명을 받아들여 ‘과태료 미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커피숍에서 촬영이나 생방송을 한 것도 아니고 당장 방송 제작·송출에 꼭 필요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회식 자리를 막을 수 있겠나”라고 매체에 전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는 최대 300만원이다.

곽상아: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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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김어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