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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발동하며 부산시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문 열었다 확진자 나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경남도가 코로나19 감염자가 무더기 발생한 ‘이태원 클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경기에 이어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 도내 클럽 형태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는 사실상 영업 중단 효과를 발휘하는 명령으로, 해당 업소 입구에 행정명령서를 부착해서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 기간은 5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 동안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전체 유흥시설 4500여곳 가운데 1단계로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 밀폐된 공간에서 춤을 추는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 71곳이다. 하지만 도내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행정명령 대상 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유흥업소가 발견되면 즉시 고발하고, 해당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행정명령 기간에 유흥업소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최소 수백만원에 이르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경남도는 손님 출입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는 유흥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5월10일 서울 이태원의 한 술집이 휴업 안내문을 붙여둔 모습
5월10일 서울 이태원의 한 술집이 휴업 안내문을 붙여둔 모습 ⓒASSOCIATED PRESS

경남도는 또 경남과 부산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라, 어느 한 지역만 집합금지 명령을 하면 풍선효과가 발생해 인근 지역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부산과 공동방역 체계를 갖추기 위해, 부산시에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 사이에 서울 이태원에 다녀온 경남도민을 11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71명 파악했다. 이 가운데 18명은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을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이들 모두 검사하고 자가격리 조처했는데, 코로나19 감염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이태원 클럽들이 다시 영업을 시작한 지난달 24일 이후 이태원을 다녀온 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무료로 검사해주기로 하고, 이 기간 이태원 방문자들의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를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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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김경수 #경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