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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이 성폭력 의혹 제기한 배우와 MBC 'PD수첩'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김기덕 감독이 낸 소송을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 비용을 원고가 내라고 판결했다.

2013년 8월 서울 왕십리 CGV에서 열린 영화 ‘뫼비우스’ 언론 시사회를 참석한 김기덕 감독.
2013년 8월 서울 왕십리 CGV에서 열린 영화 ‘뫼비우스’ 언론 시사회를 참석한 김기덕 감독. ⓒ뉴스1

영화감독 김기덕(60)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배우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패소한 김기덕, 소송 비용도 지불해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씨가 배우 ㄱ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MBC ‘PD수첩’은 2018년 3월과 8월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지난해 3월 김씨는 ㄱ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MBC에 ”허위 보도 아니다” 결론

앞서 ㄱ씨는 2013년 영화 촬영 중 김씨가 감정이입을 위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폭행 혐의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김씨는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ㄱ씨 등 여성 배우 2명과 ‘피디수첩’ 제작진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8년 12월 “허위 보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내려진 까닭: 증거 불충분

당시 검찰 관계자는 “ㄱ씨가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다.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방송 제작진의 취재 과정을 살펴봤을 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도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김씨의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일본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선정 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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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MBC #PD수첩 #김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