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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의 '어묵 먹방'에는 ‘노점상 생계 보호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노점상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지금까지 이런 먹방은 없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뉴스1

선거철만 되면 지겹도록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정치인들의 ‘어묵 먹방’이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국을 돌면서 어묵과 순대, 떡볶이를 먹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오후 경남 창원 반송시장을 찾아 상인이 건넨 어묵을 맛보고 있다. 2021.9.18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오후 경남 창원 반송시장을 찾아 상인이 건넨 어묵을 맛보고 있다. 2021.9.18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오전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해 분식집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1.11.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오전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해 분식집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1.11.4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묵 먹는 사진’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는데 일부러 찍지 않는 것이었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 ⓒ경인방송 유튜브

경인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의정부제일시장을 방문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어묵과 떡볶이 등을 주문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어묵 먹는 장면을 사진을 찍었는데 나는 그게 밉더라. 그래서 나는 어묵 먹는 장면을 일부러 안 찍는다”라고 말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들은 모두 어묵을 먹었다(2017)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들은 모두 어묵을 먹었다(2017) ⓒYTN

간혹 예외는 있지만,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철 어묵 먹방을 무조건 찍었다.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약속이나 한 듯 어묵을 먹었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다. 대부분 보도 사진용으로 어묵을 맛있게 먹을 뿐, 어묵 파는 상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다. 기껏 해봐야 ”요즘 경기 어떤가요?”라는 상투적인 질문을 던질 뿐이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뉴스1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조금 다른 어묵 먹방을 선보였다.  21일 진보당이 공개한 영상의 제목은 ‘선거만 되면 어묵 먹는 정치인들, 김재연 후보도? ????’다. 진보당은 이 영상을 페이스북으로 공유하며 ”어묵 안 먹고 대통령 된 사람 있습니까?”라고 썼다. 영상에서 김재연 후보는 취재진 없이 홀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근처의 한 노점을 찾았다.

김재연 후보는 '밖에서 사 먹는 떡볶이가 맛있다'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김재연 후보는 "밖에서 사 먹는 떡볶이가 맛있다"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진보당 유튜브

김 후보 또한 다른 후보들처럼 어묵을 먹기도 했지만, 본론은 따로 있었다. 바로 ‘노점상 생계 보호 특별법’이다. 

대전국노점상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 여러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의 노점상인들은 ”엄연한 ‘직업’인 노점상을 우리 사회 경제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거리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요소와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병존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뉴스1

이들은 ”선거 시기가 되자 유력한 대선후보들과 정치인들은 민생을 살핀다며 수많은 카메라와 함께 노점상을 방문하여, 서민 친화적인 이미지를 생산해 내고 있다. 하지만 선거 시기 정치인들의 서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배경이었던 노점상이, 선거가 끝나면 단속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라고 꼬집었다. 

김재연 후보와 이야기 나누는 노점상인.
김재연 후보와 이야기 나누는 노점상인. ⓒ진보당 유튜브

IMF로 사업에 실패한 뒤 20년째 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상인은 김재연 후보에게 ”선거 나갈 때는 자기네들 밀어달라고 해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깐 노점 하는 사람들을 ‘언제 봤나’하는 식으로 외면을 해버린다”라며 ”불법 노점상이라는 서러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김재연 후보는 ”노점상도 직업 코드가 있는 어엿한 직업이다. 이제는 노점 상인들도 경제활동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노점상들의 운동을 지지했다.

노점은 불법 아니냐고? 정확히 말하면 관련 단체 추산 25만~30만명의 국민이 종사하는 노점을 제대로 인정하는 법이 없어서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다. 현재 노점상들은 당당히 세금을 내며 영업하고 싶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을 응원하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해 특별법 제정 청원에 동의할 수 있다. 

아래는 관련 영상이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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