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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이 40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내란목적살인죄는 무죄”라는 입장이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한 장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한 장면 ⓒSBS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내란목적살인죄는 무죄”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이 개시되면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10·26 사건에 대한 사법적·역사적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26일 서울고법에 재심청구서를 내면서 “10·26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판결’이기보다는 ‘역사’”라며 “새로 발굴된 당시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10·26을 역사로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79년 10월26일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해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 대한 재판은 3심까지 6개월 만에 끝났고 사형도 바로 집행됐다.

재심 사건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안사령부가 불법적으로 녹음한 당시 재판의 녹음파일을 재생해 김 전 부장의 육성을 공개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보안사가 쪽지 재판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사실, 공판조서가 김재규 등이 발언하거나 진행된 내용대로 적혀 있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며 재심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대법원에서 내란 목적 범죄사실에 대해 8대 6으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변호인들조차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고 보도금지 지침에 따라 소수의견은 언론에 보도되지 못했으며, 김재규의 살해동기도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부장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며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10·26을 결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이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이 개시되면 그가 ‘내란을 일으킨 반역자’인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앞당긴 인물’인지 재평가가 가능해진다. 변호인단은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김재규에게 내란죄를 적용했다”며 박정희 사살 동기와 의미, 신군부의 수사 및 재판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밝혀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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