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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이 전 연인과의 5년 법정공방을 승소로 마무리했다

김현중의 전 연인은 1억을 배상하고 벌금형을 받는다.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 ⓒ뉴스1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이 폭행·유산 의혹을 둘러싸고 전 여자친구와 5년간 벌인 법정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최모씨가 전 연인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고,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는 이유로 16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도 같은 해 7월 ”최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최씨가 김현중에게)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이후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최씨의 허위사실 적시가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고 부연했다.

최씨의 다른 혐의에 대한 판결도 나왔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김현중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등 증거를 조작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사기미수)와 조작된 증거를 기자들에게 제공하며 허위사실로 인터뷰해 방송에 보도되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했다.

1심은 사기미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제보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과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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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SS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