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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2' 출연자 김현우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채널A ‘하트시그널2’에 출연했던 김현우(34)가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3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우의 2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현우가 2012년과 2013년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김현우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 당시 70m만 운전한 점, 소유 차량을 팔아 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우는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선처해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나은 인생을 살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며 벌금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현우는 지난해 4월22일 새벽 3시쯤 서울 중구 퇴계로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0.238%로 측정됐다.

특히 김현우는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 2012년 11월 28일 음주운전으로 400만 원 벌금형을, 그 다음해인 지난 2013년 4월 30일 음주운전으로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김현우는 지난 6월 화제 속에 종영한 ‘하트시그널2’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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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트시그널2 #김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