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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셋째 아들 김홍걸이 유산 상속 분쟁중인 사저의 국가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다

문화재 지정시 다양한 국가적 혜택이 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셋째 아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버지와 어머니 故 이희호 여사가 머물던 서울 동교동 사저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했다.

SBS는 지난달 김 의원이 동교동 사저 소유주 자격으로 마포구청에 이곳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1995년까지 살던 집을 퇴임 직전인 2002년에 허물고 지은 2층 단독주택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 관계자는 16일 뉴스1 등에 이 여사 서거 직후 동교동 사저를 기념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다가 등록문화재로 신청했다고 알렸다.

이 관계자는 ”향후 사저 내 유품 등을 보존하고 기념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 등과 긴밀한 논의를 거쳤고 등록문화재로 신청했다”며 ”문화재청의 심사와 최종 허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청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문화재를 일컫는다. 등록문화재가 되면 소유자의 상속세 납부가 유예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며, 보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 의원 사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기도 하다.

앞서 김 당선인은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금 약 8억원과 동교동 사저를 자신의 명의로 돌렸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이 여사의 유언과 어긋난다며 동교동 사저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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