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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흥국이 “연예인이라 사건이 확대됐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 Mihee Kim
  • 입력 2021.06.02 19:02
  • 수정 2021.06.02 19:07
김흥국
김흥국 ⓒ뉴스1

가수 김흥국이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데 대해 “억울하다”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흥국은 2일 공식입장을 통해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 난 것처럼 오해가 돼 너무 화가 난다”라며 “그간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젠 가만있을 수 없다.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흥국은 “너무 억울하다.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내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라며 “이후 아무말 없이 내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고가 어떻게 내 책임이라 할 수 있겠나. 먼저 와서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별로 책임이 없나”라며 “나와 오토바이 양자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 일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 여러차례 전화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며 ‘3500만원에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며 사실상 협박”했다며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하에 오토바이 측 입장만 편들어준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김흥국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김흥국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SBS 뉴스 화면 캡처

한편 김흥국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김흥국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히려 오토바이가 차량을 치고 지나는 모습이 담겨 논란을 야기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김흥국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위반 과실은 김흥국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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