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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김흥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성폭행 의혹은 지난 3월 제기됐다.

성폭행 의혹을 받았던 가수 김흥국(59)에게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뉴스1

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씨 사건을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다음 날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참고인 진술, 현장 조사 등을 종합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14일 A씨는 MBN ‘뉴스8’을 통해 김흥국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흥국이 자신에게 술을 억지로 먹였고, 술이 깨 눈을 떠보니 호텔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었다고 주장했다. 김흥국은 해당 보도가 나온지 하루만에 ”성폭행이 있었던 적 없다. 오히려 A씨가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했으며 1억 5000여 만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증거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흥국은 A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주장 때문에 많은 방송 활동이 취소됐고 본인의 명예도 실추됐다는 이유다. 이에 A씨는 같은달 21일 서울동부지검에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흥국을 고소했다. 김흥국은 A씨의 고소 이후 5일만인 26일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맞고소한 바 있다.

한편, 김흥국은 8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후 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무혐의를 받았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것에 대해 대중과 팬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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