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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별장 성폭력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김 전 차관은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중천씨와 관련된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 또는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면소판결했다. 또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56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9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면소판결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업가 최모씨의 증언에 대해 다르게 봤다”며 “다른 변호인들과 합의해 상고를 한 후 대법원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마중 나온 한 여성의 보호를 받으며 귀가하고 있다.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마중 나온 한 여성의 보호를 받으며 귀가하고 있다. ⓒ김학의

 

검찰 :  징역 12년 구형 -  1심 : 무죄 선고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폭력’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년, 2014년 2차례 수사를 거쳐 3번째 수사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원주 별장 동영상’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진과 동영상 속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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