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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드루킹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태우
  • 입력 2018.08.18 00:58
  • 수정 2018.08.18 01:01
ⓒ한겨레

‘드루킹’ 김동원(49)씨의 포털 댓글 추천수 조작을 공모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사 종료(오는 25일)까지 일주일 남겨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연장(추가 30일)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장 가능성이 낮아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활동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10분까지 김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8일 새벽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지사는 곧바로 풀려났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공모 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들면서, 50여일 수사 기간 동안 특검의 ‘출발점’이었던 ‘드루킹-김경수 공모’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두 달 전 선출된 현직 지사를 구속해야 할 만큼 중대한 혐의를 특검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 드루킹 일당 근거지인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추천수 자동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를 본 뒤 조작을 승인하고, 이후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드루킹 쪽 진술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앞서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와 대질신문에서 일부 진술을 뒤집는 등 정황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 물증까지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선플(선한 댓글) 운동으로 알았을 뿐 ‘킹크랩’의 존재나 조작은 몰랐다”는 김 지사의 손을 법원이 일단 들어준 셈이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함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이 인정될 때 피의자를 구속한다. 김 지사의 경우에는 현직 지사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사실상 없다. 두 차례 특검 조사에 순순히 응하고, 휴대전화 임의제출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점도 영장심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실형’이 선고된 전례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최종 목적지’인 김 지사 수사가 틀어지면서 특검팀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별건 수사에 집중하는 ‘곁가지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은 특검팀은 뒤늦게 김 지사 구속을 발판 삼아 ‘명예회복’에 나서려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김 지사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있지만, 보강수사 기간과 영장심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수사 기간 연장 조처 없이는 불가능하다.

수사 기간 연장 명분을 특검팀 스스로 걷어찼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 쪽에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도아무개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데다, 수사력의 상당 부분을 고 노회찬 의원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엉뚱한 곁가지에 쏟아부으며 수사 부실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수사 기간 연장이 어려울 경우, 특검팀은 ‘박영수 특검팀’의 전례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수사 기간을 꽉 채운 뒤 8월 말이나 9월 초 김 지사 불구속 기소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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