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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건모가 무고죄로 고소한 여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3월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가수 김건모
가수 김건모 ⓒ뉴스1

경찰이 가수 김건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김건모가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세의가 A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건모는 A씨를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로 맞고소했지만, 3월 경찰은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김건모는 4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를 돌연 취하했다.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무고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만큼 A씨가 거짓으로 김건모를 고소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무고죄 수사를 맡은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2과는 중앙일보에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성폭행 혐의 수사를 마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 측이 제출한 반박 증거와 A씨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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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김건모 #무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