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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성폭행한 김근식이 풀려난다. 그러나 성범죄자 등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근식은 2021년 9월 출소한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당시 수배전단

14년 전 11명의 초중고 여자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이 확정된 김근식이 내년 9월 출소를 앞두고 있지만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근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1월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이 최종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그는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법들이 시행되기 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는 15년의 형기를 마치면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없이 사회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법무부는 김근식과 같이 과거 법률의 적용을 받아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고지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률상 추후 성범죄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 운영을 맡아 법원에서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을 받은 범죄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등록 대상 관리는 법무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그해 9월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인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미성년인 초중고교생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두달 반 동안 무려 11명의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당시 전과 19범으로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16일만에 또 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마지막 범행인 8월10일 이후 8월18일 인천 덕적도에서 생활하다가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도피처 마련이 어렵자 9월9일 다시 귀국 후 서울 여관 등을 전전하다가 경찰에 의해 공개수배된 다음날인 9월19일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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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법무부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