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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례"·"적법 절차":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료 및 탈세 논란에 내놓은 석연치 않은 해명들

관례라기엔 KBS와 EBS는 100%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방송인 김어준
방송인 김어준 ⓒ뉴스1

TBS 교통방송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의 출연료를 두고 발생한 각종 논란을 반박했다.

TBS는 그간 김어준 출연료 계약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서 지급한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두고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만 출연료 집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다는 논리다.

이어 김어준의 출연료가 TBS 제작비 지급 상한을 웃도는 회당 200만 원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제작비 지급 규정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되는 김어준의 출연료가 과다하다는 비판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며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뉴스공장’ 제작비는 총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뜻모를 주장도 덧붙였다.

방송사는 김어준이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만들어 관련 세금을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해 납부하며 탈세를 했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김어준이 이날 방송에서 ‘주식회사 김어준’은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해 설립했다며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했다”면서 ”또 우리 회사도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 TBS 측 입장이다.

앞서 TBS가 김어준씨를 비롯해 주진우 기자, 가수 이은미 등 외부 진행자들에게 구두 계약만으로 회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김어준은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명시된 라디오 진행자의 출연료 상한액 100만원의 두 배인 200만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상황이 ‘업계 관례’라는 TBS 주장과는 달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EBS와 KBS 등은 100% 계약서 작성 원칙으로 세금 지원을 받는다고 같은 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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