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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배후설을 주장했던 김어준이 고발당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의 발언들이 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방송인 김어준
방송인 김어준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이후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일 ”김어준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김어준이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유사하다‘, ‘기자회견문에 사용된 단어는 할머니가 직접 쓸 리 없는 단어’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김어준의 ‘배후설’ 제기 후 이 할머니가 수양딸 곽모씨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했다고 반박한 이상 피고발인의 방송 내용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이 방송으로 이 할머니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사준모는 김어준이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을 거대한 배후설 또는 음모론으로 규정했다면서 ”그가 방송으로 얻고자 한 목적은 연세가 92세인 이용수 할머니가 ‘노망 들었다, 치매에 걸렸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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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일본군 위안부 #김어준 #이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