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 민 정도…” 학폭 의혹 부인했던 김동희가 수사 과정에서 폭행 일부를 인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폭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던 소속사......

배우 김동희.
배우 김동희. ⓒ뉴스1

배우 김동희가 학교 폭력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김동희는 폭행 사실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동희의 학폭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유한성 변호사는 검찰이 김동희가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절차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실제 경향신문을 통해 공개된 불기소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고소인(김동희)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의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적시한 것과 같이 가위나 커터칼을 든 적은 없고 그러한 시늉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민 정도의 폭행임에도 피의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고 적혀 있다.

김동희의 학폭 의혹은 지난해 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당시 글 작성자는 “애들 때리고 괴롭히는 게 일상이었던 애가 당당히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게 너무 꼴 보기 싫다”며 “장애인 남학생과 가위바위보로 뺨 때리기 놀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앤피오엔터테인먼트는 “김동희는 학폭과 관련된 일이 없다”며 학폭 피해를 주장한 A씨 등 2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김동희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두우는 지난달 28일 공식입장을 내고 무혐의로 해당 수사가 종결됐음을 알렸다. 당시 김동희 측은 “오랜 시간 지난 초등학교 때 일이고 서로의 입장 차이와 주장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동희는 어린시절 열악한 환경을 탓하며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사회적 물의가 될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성숙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 더욱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입장문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무혐의’라고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아 ‘학폭 무혐의’인 것으로 오보가 나기도 했다. 

한편 김동희는 2018년 웹드라마 ‘에이틴’으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SKY 캐슬’ ‘이태원 클라쓰’ ‘인간수업’ 등에 출연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폭행 #학폭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