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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자신을 둘러싼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100만원이 넘는 것은 상상이 안 된다”고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기념품을 줬는데 헝겊 백에 담아줬고 가격이 적힌 것도 아니어서 얼마인지 제가 알 수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국민대 명예교수였던 지난해 8월 하이원리조트에서 있었던 KLPGA 투어 프로암 경기에서 함승희 당시 강원랜드 대표의 초청을 받아 골프를 쳤으며 골프 비용과 기념품, 식사 비용 등을 포함해 접대 규모가 118만 원가량 됐다는 강원랜드 내부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경찰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는 ”아무리 봐도 커피잔 등을 주는데 그게 그렇게(가격이 나가겠나)”라며 회비를 100만원씩 내고 골프장을 다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친구들끼리의 친목 모임이고 골프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다는 것이다. 2년간 모임 하다가 지금은 중단됐다”고 해명했다.

ⓒYoutube/jtbc

골프장 그린피(Green fee, 골프를 한 라운드 하는데 드는 비용)가 25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 골프장은 그렇지만 (제가 친) 거기는 매립지라 7만원이다”며 ”원하시면 제가 회비낸 기록을 드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 조사와 관련 ”저는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아무것도 없다고 본다”며 ”친구들이랑 1년에 100만원 회비 내고 저녁 먹고 여행 가는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접대라고 하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솔직히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다”며 ”그냥 상식선에서 골프를 한번 하고 오는 정도인데 그 비용이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넘었냐 안넘었냐는 알 수가 없다”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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