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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행'·'무면허 주행' 금지: 드디어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엄격해진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동킥보드 관련법이 엄격해진다.
전동킥보드 관련법이 엄격해진다. ⓒ뉴스1

‘도로 위의 무법자’로 각종 안전 사고를 유발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은 다음달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 전기 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법 시행에 앞서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술 등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을 물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속기준은 자전거와 같지만, 범칙금은 3배가 넘는다. 측정 거부시에는 범칙금이 13만원이다.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시에도 10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는 연령이 16세이기 때문에,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는 뜻이다.

전동킥보드 한대에 2~3명이 타고 있는 위태로운 광경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의 승차 정원은 1명, 전기 자전거는 2명까지 탈 수 있다. 위반시 범칙금은 4만원이다.

인도 주행이 대다수인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는 것도 금지된다. 인도로 달리다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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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킥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