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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유도 왕기춘에 대한 대한유도회 징계가 확정됐다

5월 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의 영구제명 중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왕기춘
왕기춘 ⓒASSOCIATED PRESS

대한체육회는 20일 왕기춘이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왕기춘은 대한유도회의 기존 결정대로 영구제명 및 삭단(단급 삭제 조치) 징계를 받게 됐다.

다만 올림픽 메달 획득 등으로 얻게 된 체육 연금 수령 자격은 유지된다. 왕기춘에 대한 법정선고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체육 연금) 지급이 중지된다. 

왕기춘은 이달 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고소장이 접수된 건 지난 3월 16일이었으며 구속영장은 5월 1일 발부됐다. 경찰은 현재 왕기춘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곧 그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왕기춘은 과거 사회면에 두 차례나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는 2009년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그로부터 4년 뒤인 2013년에는 육군 논산훈련소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했다가 8일간 영창 처분을 받았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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