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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농민에게 '6년동안 밀린 전기요금 21억 내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전 측은 추징이라기보다는 '계약 정상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섯을 재배하는 농민 A씨가 전기요금으로만 ’21억’을 내게 생겼다.

충북 음성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농민 A씨는 2018년 11월께 21억 원어치의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됐다. 그동안 농업용으로 써온 전기가 본래 산업용 전기였다면서 차액을 내라는 통보였다.

내용과 관계 없는 자료 사진
내용과 관계 없는 자료 사진 ⓒ뉴스1

뉴시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야기는 201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한전과 1,900㎾ 규모의 농사용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다. 당시 A씨는 버섯농장 부지를 둘로 나눠 한쪽은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각각 950㎾씩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계약을 맺은 뒤 6개월이 지난 2012년 12월에 발생했다. 한전이 계약전력의 합계가 1,000㎾ 이상이면 농사용이 아닌 산업용 전력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바꿨기 때문이다.

문제는 약관이 바뀌었다는 걸 A씨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한전 또한 2012년 12월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위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A씨에게 농업용 전기 요금을 매겨왔다는 사실이었다.

뒤늦게 한전은 6년간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 전기 값 21억 원을 내라고 A씨에게 통보했고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A씨는 ‘약관이 바뀌기 전에 계약을 맺었고 이후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한전은 밀린 전기 요금 21억원을 돌려달라고 A씨에게 재판을 걸었고, 2년간의 공방 끝에 대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국전력 나주 사옥
한국전력 나주 사옥 ⓒ뉴스1

이에 대해 한전은 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인 만큼 추가로 의견을 내기가 조심스럽다고 밝혔고, 한전 관계자는 ”추징이라기보다 계약 정상화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은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21일 A씨는 뉴시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납부해야 하는 전기요금 액수라도 줄여보기 위해 얼마 전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A씨가 내야 하는 금액은 총 21억6,300만원으로 A씨가 그간 내온 농사용 전기요금(㎾당 1,070원)과 새로 적용된 산업용 전기요금(㎾당 5,090원)의 차액이다.

 

황혜원: hyewon.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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