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사실을 숨긴 채 여성 언론사 취업 준비생에게 접근했다는 의혹을 받은 KBS 다큐멘터리 PD A씨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KBS 측은 22일 A씨가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원심 결과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했으나, 최근 열린 재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자신을 언론계 지망생이었다고 밝힌 한 여성은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거짓말로 숨긴 채 호감을 표했고, 2017년 연말부터 약 한 달간 연인 관계로 지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에 따르면 A씨는 함께 살던 아내는 여동생으로, 아이는 조카라고 속였다. 이후 A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1년 전 KBS 성평등센터를 찾았고, 논란이 확산되자 KBS 측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