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이 KBS 연구동 화장실 불법촬영한 개그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18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총 32회 화장실과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KBS 연구동
KBS 연구동 ⓒ뉴스1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기기를 설치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개그맨 박모씨(30)의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장기간에 이뤄졌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상당수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나와 박씨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사생활 영역인 화장실, 탈의실에서 자신이 촬영당하거나 촬영당할 뻔한 피해를 입었다”며 ”화장실을 갈 때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불안한 마음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며 ”영리 또는 교부 목적이 없었고 촬영물을 제 3자에게 공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적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나 교육을 성실히 받고 앞으로 봉사를 하며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울먹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0월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올해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 시설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박씨는 지난 5월29일 ‘KBS연구동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6월1일 새벽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자택 압수수색, 불법촬영 장비와 박씨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혐의를 입증한 뒤 기소의견으로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의 1심 선고기일은 10월16일에 열린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KBS #개그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