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KBS가 "조선일보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KBS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자수했다.

KBS.
KBS. ⓒ뉴스1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지난 1일 새벽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그러자 KBS는 2일 오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보도는 오보라고 반박했다. KBS는 ”(조선일보가)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밝혔다.

KBS가 조선일보의 기사와 관련해 경찰에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또 이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용의자에 대해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본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은 KBS 입장문 전문.

<불법촬영기기 관련 조선일보 [단독]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경찰 #불법촬영 #KBS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