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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한상헌 등 KBS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 아나운서는 연차수당을 부당수령했다가 뒤늦게 반납했다.

  • 이인혜
  • 입력 2020.03.11 13:52
  • 수정 2020.03.11 13:53
이혜성, 한상헌 아나운서
이혜성, 한상헌 아나운서 ⓒ뉴스1

이혜성, 한상헌 아나운서를 포함한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징계를 받았다. 앞서 이혜성 아나운서는 방송인 전현무와의 공개 연애로, 한상헌 아나운서는 사생활 논란으로 이슈가 된 바 있다. 

KBS 관계자는 11일 뉴시스 등 다수 매체를 통해 ”이혜성 아나운서는 견책, 한상헌 아나운서는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견책은 근로자부로부터 시말서를 받는 방법으로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해 프로그램 하차 등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 아나운서는 육아휴직을 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이들이 2018년에 연차를 허위로 기재해 보상금을 부당 수령했다가 뒤늦게 반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KBS는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곧장 돌입하지 않다가 지난 2월 인사규정에 따라 견책 혹은 감봉 1~3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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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징계 #이혜성 #연차 #한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