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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구연맹이 친딸 7년간 상습 성폭행한 남성 "당구선수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맹에 등록한 기록이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 김태우
  • 입력 2019.09.02 21:22
  • 수정 2019.09.02 21:30

대한당구연맹이 ”유명 당구선수가 친딸을 7년간 상습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했다”라는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Close up of pool balls in a triangle on a white background
Close up of pool balls in a triangle on a white background ⓒdmbaker via Getty Images

대법원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오후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세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언론은 김모씨가 유명 당구선수라고 보도했고 ‘유명 당구선수‘, ‘프로 당구선수’ 등 키워드는 한때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이에 대한당구연맹은 판결문 속 김모씨는 당구선수가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대한당구연맹은 2일 오후 ”(해당 사건) 피의자는 대한당구연맹에 등록되거나 등록기록이 있는 당구선수가 아니”라며 ”연맹에 등록한 기록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연맹은 ”“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항에 근거하여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하며 여기서 “경기단체”란 동법 제2조 제11항에 근거하여 대한체육회에 종목을 대표하여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라면서 ”피의자는 연맹의 선수등록시스템 조회 결과 단 한 번도 선수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일반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연맹은 이날 쏟아진 기사 등으로 인해 “1000명에 달하는 당구 선수들의 명예가 추락하고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라며 판결문에 명시된 피의자의 직업과 일부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당구 선수’ 명칭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아래는 대한당구연맹의 공식입장 전문.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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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대한당구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