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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육해공군 병사와 카투사 병사들 간에 탈영 처벌 수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탈영' 혐의 입건된 카투사는 11명에 불과하다.

이채익 국민의당 의원
이채익 국민의당 의원 ⓒ뉴스1

군무 이탈(탈영)과 관련해 일반 육해공군 병사와 주한미군에 배속된 카투사 병사들 간 처벌 수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각 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군무 이탈 혐의로 입건된 카투사는 총 11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전역 직전 한국군과 미군의 지휘 공백을 틈타 수십 일 동안 집에서 지내다 지난해 초 한꺼번에 적발된 5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매년 약 1600명의 카투사가 선발되는 것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인원만 적발된 것인 데다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며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을 미뤘다가 특별한 사정 없이 2년이 지나면 면소하는 결정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일률적인 솜방망이 처분이 비슷한 혐의로 입건된 일반 육해공군 병사들이 대부분 엄한 처벌을 받은 것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사례로 부대 바깥 병원에서 진찰받고 복귀하다가 술을 마시고 14시간 동안 행방불명된 혐의로 입건된 카투사 A 이병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여자친구와 헤어질지 고민하다 탈영해 이틀간 복귀하지 않은 카투사 B 상병도 기소 유예됐다.

반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휴가 후 12시간 동안 복귀하지 않은 육군 C 일병이나 군 생활에 염증을 느껴 1일 17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공군 D 상병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찰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육해공군의 탈영병은 통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상대적인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법 집행은 모든 병사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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