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운영 중인 강용석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9년 4월 가세연에서 의류 쇼핑몰 임블리 운영자 A씨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아무도 몰랐던 임블리의 과거’라고 방송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강 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변협은 강 변호사의 발언이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에는 △영구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이 있다.
강 변호사의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의원 시절 여성 아나운서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가 2015년 ‘품위 손상’으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최근에도 같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지현, 한예슬, 최지우 등 여성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곽상아 : sanga.kwak@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