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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왕' 강용석의 '악플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이유

1심에서 패소했다.

ⓒ뉴스1

강용석 변호사가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악플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 이태우 판사는 강 변호사가 누리꾼 13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온라인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모욕적인 댓글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면서 1인당 2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댓글에 다소 무례한 표현이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강 변호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강 변호사가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얻었고 이를 사회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했다”는 점과 “댓글들은 불륜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을 반복하는 강 변호사의 태도에 비판과 실망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이 판사는 “대중적 신뢰를 저버리는 언행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강 변호사도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사회 상규에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 변호사가 정치와 방송 활동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확보하고 활용했던 ‘준공인’으로서 대중의 신뢰를 깨는 해명을 반복한 데 대해 스스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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