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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세연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업무 중 순직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뉴스1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2014년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서울특별시장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 장례에는 1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며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정협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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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강용석 #가로세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