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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도맘’ 김미나씨 남편이 제기한 소송 취하를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유투버 ‘도도맘’ 김미나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구속됐던 강 변호사는 이날 판결로 구속상태를 벗게 됐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에게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다 같은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는데, 이는 위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며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강 변호사는 조씨가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소 취하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관련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자신의 범행 가담성을 낮추기 위해 강 변호사의 범죄 가담성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김씨는 2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강 변호사가 남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져오라 했는데 (위임 동의를) 잘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서든 (신분증을) 확보해 나오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그날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자세히 알리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뉴스1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씨가) 문자 특성상 압축해 상황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간 가족과 함께 집에 있던 강 변호사와 2시간을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으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남편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강 변호사에게는 소취하를 위한 인감도장과 신분증 소지 사실만 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인 의사로 소취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데, 법률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소취하 동의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듣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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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