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 ‘도도맘’ 김미나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구속됐던 강 변호사는 이날 판결로 구속상태를 벗게 됐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에게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다 같은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는데, 이는 위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며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강 변호사는 조씨가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소 취하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관련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자신의 범행 가담성을 낮추기 위해 강 변호사의 범죄 가담성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김씨는 2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강 변호사가 남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져오라 했는데 (위임 동의를) 잘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서든 (신분증을) 확보해 나오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그날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자세히 알리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씨가) 문자 특성상 압축해 상황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간 가족과 함께 집에 있던 강 변호사와 2시간을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으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남편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강 변호사에게는 소취하를 위한 인감도장과 신분증 소지 사실만 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인 의사로 소취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데, 법률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소취하 동의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듣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