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지를 주우려다 실수로 외제차를 긁은 장애 노인을 위해 벌금 3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SBS 취재파일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달 초 67세A씨가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다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고 ”마음이 아파서” 벌금을 대신 납부했다.
강 의원은 ”리어카에 폐지를 꽉 채우면 3천원, 산처럼 쌓아 올리면 5천원이라고 한다. 거기에 지적 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하셔서 대신 냈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이게 취잿거리가 되느냐”며 오히려 SBS 기자에게 되물었다고. 강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강서갑으로 만약 A씨가 지역구 주민일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연고가 없는 대전 지역 주민이라 벌금을 대신 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사건이 안타까웠던 것은 경제력이 부족한 A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이 너무 버거운 금액임에도, 외제차주 B씨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원해 어쩔 수 없이 벌금형이 선고됐기 때문이었다. 관련해 강 의원은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처벌이라는 건 범죄 예방과 교화에 목적이 있는 건데 이분의 경우 딱히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 벌금을 대납했다고 덧붙였다.
매체에 따르면, 강 의원 측은 더 나아가 A씨의 집 주소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보내고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기도 했다. 이 모든 건 의원실 쪽에서 먼저 ‘홍보’를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사실을 알게 된 기자의 취재로 알려진 사실이다.
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낸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구상찬 대표를 약 2만표 차이로 꺾고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립대학교 교수였던 강 의원은 2016년 민주당에 입당 신청서를 내고 한국행을 선택했다. 강 의원의 딸은 발달장애인으로 10여년 동안 딸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선진 시스템을 국내로 도입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치 입문했다는 설명이다.
곽상아 : sanga.kwak@huffpost.kr